12월 3주차 주간 이슈 테마 "양도세 완화"
정부가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올해 내로 기준을 완화해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밝히자 개인은 코스피(243억 원)·코스닥(856억 원) 시장에서 총 1099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시장은 ‘큰손’ 투자자들의 연말 매물 폭탄 우려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양도세 부과 기준은 2000년 종목당 100억 원이었지만 2013년 50억 원→2016년 25억 원→2018년 15억 원→2020년 10억 원으로 점점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 때마다 시장은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12월에는 다음 해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5조 1000억 원 어치의 개인 매물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수혜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는 개인투자자의 선호도가 높은 2차전지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개인은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이달 들어 2차전지 종목을 대거 매도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바이오, AI의료 등이나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양도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및 참고 기사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21_0002566671&cID=10401&pID=10400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LYF5L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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