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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필수 상식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권리락까지

by 테마스톡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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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란 무엇일까?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종류로는 돈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일이니 무상증자여도 회사나 주주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상증자는 회사와 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무상증자 예시)

 

A 회사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1주당 무상으로 신주 1주씩을 무상으로 배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A 회사가 무상증자를 시행한다 해도 A 회사의 기업가치나 주주들의 현금흐름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케이크를 예로 들면, 케이크를 5조각을 내어 5명의 사람이 케이크 1조각씩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케이크를 10조각 내어 5명의 사람이 2조각씩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무엇을 보여주나?

 

1. 유동성 증가

 

무상증자를 하면 신주를 배정한만큼 주식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가격도 조정을 받아 낮아집니다. 액면분할과 같은 효과를 내죠!

 

늘어난 주식 수만큼 유동성이 확보되고, 낮아진 가격은 소액투자자가 해당 종목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무상증자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2. 재무건정성!

 

무상증자는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간접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학적으로 무상증자는 자본항목의 계정인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즉 무상증자는 즉, 과거에 벌어들인 이익을 회사의 자본금으로 투입하게 만듭니다.

 

 

자본잉여금 = 과거에 주식발행 등을 통해 초과로 벌어들인 자금을 쌓아두는 계정
자본금 =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만큼의 자금을 쌓아두는 계정으로 회사의 기초 자본

 

 

회사의 입장에서 무상증자를 통해 "과거에 벌었던 이익은 이제 필요 없다.", "앞으로도 더 벌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증자는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위 2가지의 목적 모두 호재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기에 무상증자는 흔히 호재로 인식이 됩니다.


무상증자를 받는 방법은?

 

기업들은 무상증자 공시를 내면서 신주배정기준일을 발표합니다.

공시한 신주배정기준일을 기점으로 투자자를 확정하여 신주를 배정하는데요.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공시한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신주배정기준일을 기점으로 2 영업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 2 영업일인 이유는 주식의 실제 권리의 이동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3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ex) 5월 1일 주식을 매수했더라도 실제 주주명부에 올라가는 시점은 5월 3일입니다!

 

1주당 신주 배정을 8주로 해서 이슈가 되었던 노터스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무상증자로 이슈가 된 노터스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노터스는 공시에서 신주배정기준일을 2022년 6월 2일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2 영업일 전인 5월 31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5월 31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신주 상장 예정일인 6월 22일에 노터스 주식 1주당 8주를 받게 됩니다.


증자를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하는 권리락!

 

권리락은 신주를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예시로 든 노터스를 예시로 들면 5월 31일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지만, 다음날인 6월 1일에 주식을 보유하게 된 투자자는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신주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 = 권리락
신주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날 = 권리락일

 

 


무상증자를 하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권리락일에는 무상증자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납니다. 노터스의 경우에는 1주당 신주 8주를 배정받기에 권리락 일에는 주가가 1/8이 될 수 있습니다. 신주를 배정받기 전에 1주를 갖고 있던 주주가 8주를 받게 되니 주가도 자연스럽데 8분의 1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종목이든 권리락일에는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2021년 무상증자를 공시한 기업 70곳을 조사한 결과, 권리락일 갭상승 5% 이상으로 시작한 종목이 무려 31개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일대비 고가 등락률이 5% 이상인 종목은 70개 기업 중 47개나 되었습니다.

 

무상증자를 한 '에코프로 에이치엔'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에코프로 에이치엔은 신주배정기준일이 2021년 7월 30일이었습니다.

고로 7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만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7월 29일 권리락 당일, 전날 주가의 4분의 1 (약 75%) 만큼 가격 조정을 받았답니다.

 


권리락일에 주가가 요동치는 이유는 뭘까?

 

권리락일에 주가가 요동치는 이유는 상장일 날에 가격 변동폭이 큰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규 상장주의 상장일날 가격 변동이 큰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 당일 해당 종목의 관심이 쏠리고,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무상증자도 똑같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권리락 당일 주가 변동이 크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학습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단기 트레이더들의 관심을 받아 권리락 당일 거래량과 함께 주가 변동이 커지게 되는 거죠!

 

 


유상증자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증거로 주식을 발행한 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발행합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유상증자를 어떻게 할까?

 

1. 공모

공모 방식은 특정한 대상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유상증자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보통 대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공모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2. 주주배정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새로 발행한 주권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주당 1000원이었던 주식을 주당 800원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기존 주주에게 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주로 중소기업이 기존 주주에게 유상증자를 배정하는 주주배정 방식을 선호합니다.

 

3. 제삼자 배정

제3자 배정 방식은 특정인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 거래 업체 등 연고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주어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보통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은 전략적인 투자자 영입 차원에서 제삼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거래를 선호합니다.


인이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싶다면

증권사에 청약 신청을 하고 청약 대금을 입금신주 배정 기준일 전까지 매수하면 유상증자 청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업이 주주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면 좋을 걸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나에게 더 큰 수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도 판단한다면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싫다면 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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